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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행위종류 채권추심법 금지 행위 7가지와 법적 대응

    불법추심행위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같은 채권 청구라도 방법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불법추심행위종류를 채권추심법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 대응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추심행위종류 법적 기준 정의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쉽게 말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것이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빚의 존재와 무관하게 방법이 위법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가 실제로 있더라도 추심 방법이 잘못되면 채권자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2009년에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이 법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금전을 대여한 일반 채권자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되돌려받으면서 부당한 방법을 쓰는 사람도 불법추심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 추심과 불법추심의 경계선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채권의 추심)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추심행위종류 vs 관계인 접촉의 한계

    많은 채권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관계인(가족, 지인, 직장동료)에 대한 접촉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만 관계인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직장에 찾아가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불법추심행위종류 7가지

    채권추심자가 권리 남용 및 불법채권추심을 막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법률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금지 사항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9조의 7가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폭행·협박·체포·감금 또는 위계·위력 사용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불법추심행위종류 중 가장 강하게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갚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채무자를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모양으로 몸을 날리며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사를 강제하려고 집 문을 막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심지어 언어적 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너희 가족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라는 모호한 협박도 위험합니다.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체포, 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 추심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로도 처벌받는 행위인데 채권추심법에 따를 경우 형법보다 높은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형 2.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 사례: 채권자가 일주일에 3회 이상 같은 시간에 방문하는 반복적 방문, 밤 10시에 집 문을 두드리는 행위, 새벽 시간에 직장 앞에서 채무자를 기다렸다 불러세우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한두 번의 방문과 달리 “반복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정상적인 채권추심이 아닌 스트레스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해질 때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유형 3.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전화·문자·영상 전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례: 매일 밤 11시에 전화 5~6통씩 하는 행위, 카톡이나 문자로 하루에 10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너는 죽어마”라는 음성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는 행위, SNS에 채무자 얼굴 사진을 올리며 채무 공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에의 연락은 정상적인 추심이 아닌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불법추심행위종류 중 야간 전화나 문자는 통화기록, 발신내역, 메시지 스크린샷만으로 증거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유형 4. 제3자에게 거짓 사실 전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 사례: 채무자가 “저는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채권자가 “걔는 한 푼도 안 냈어”라고 채무자 직장 동료에게 고의로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라고 공개적으로 근거 없이 주장하는 행위, 채무자가 결코 한 말도 아닌 것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라며 왜곡 전달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형 5.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강제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은행에서 다시 빌려서 나한테 갚아. 안 하면 가만둘 것 아니야”라고 강요하는 행위, “신용카드 한도를 높여서라도 내일까지 100만 원을 마련해”라고 협박하는 행위, 이미 어려운 재정 상황인 채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행위는 채무자를 더욱 깊은 채무늪으로 빠뜨리는 악질적 추심입니다.

    유형 6. 채무 없는 자에게 변제 강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 사례: 아버지가 빌린 돈을 되돌려받지 않는다고 아들 집에 찾아가 “아버지가 빌려간 500만 원 아들이 갚아”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보증인 없이 혼자 빌린 돈인데도 배우자에게 “남편이 이 돈을 못 갚으니까 당신이 갚아”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유형 7. 공개 장소에서 채무 공연히 알리기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 사례: 채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손님이 있는 앞에서 “이놈이가 나한테 500만 원을 3년 전에 빌려갔는데 한 푼도 안 냈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행위,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과 조문객이 있는 가운데 채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의 회의실에 들어가 “이 사람을 신용사기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행위 등입니다.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위 7가지 중 2번부터 7번까지 위반 시 동일한 처벌 수준입니다.

    불법추심행위종류별 신고와 대응 절차

    불법추심행위를 당했을 때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는 3단계가 중요합니다.

    1증거 확보 단계

    불법추심행위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자택 방문 등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각종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통화내역 캡처, 문자/카톡 스크린샷, 방문 일시 기록, 녹음 파일, 차용증, 송금 기록 등을 모두 모아두세요. 이러한 증거들이 없으면 신고해도 불법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금융감독원 신고 (1332)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 및 상담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 3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할 때는 위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불법추심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신고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경찰 신고 (112)

    채권자가 계속해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관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및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체포 위협 등 심각한 불법행위는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4변호사 선임과 대리인 통지

    채권추심법은 2014년 개정을 통해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지받은 채권자가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5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추진

    불법추심행위를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동시에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업무 방해,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통해 채권자가 실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부터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통지서를 발송하여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추심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신고와 대응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불법추심행위종류별 처벌 강도 정리

    불법추심행위의 처벌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심각한 행위 (제9조 1호)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번~7번 행위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야간 전화, 거짓 전달, 관계인 방문, 공개 추심, 다른 금융기관 대출 강요 행위는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제1항: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반복·야간 방문, 전화, 거짓 전달, 다른 금융기관 대출 강요, 채무 없는 자에게 변제 강요, 공개 추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추심행위종류 중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일주일에 1~2회 정도 연락을 하는 것이 “반복적”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3회 이상 짧은 기간(1~2주)에 연락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예: 약속 장소 확인, 채무 변제 납기 안내)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압박하는 연락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Q2. 개인에게 빌린 돈 추심도 채권추심법의 보호를 받나요?

    네, 받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금전을 대여한 일반 채권자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은, 개인 간의 돈 거래라고 해서 법 밖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Q3. 불법추심행위 신고 후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은?

    신고 후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증거를 계속 모아두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추가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에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후 9시 정각의 연락도 야간에 해당하며, 이 시간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하면 불법입니다. 단, 실제 업무 관계로 부득이하게 야간에 연락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5.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모든 추심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추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채권자가 여전히 직접 연락을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불법사채 추심에서 벗어나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불법추심행위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대응은 변호사 도움 없이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채무자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야간 반복 전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거나, 채무 없는 가족이 추심 대상이 되어 고민하고 있으며, 공개 장소에서 채무 사실을 알려져 직장이나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불법추심 기준을 정확히 알기 또는 불법추심 대응 방법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지금 바로 불법추심행위종류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불법추심행위종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채무자 보호의 시작입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모든 추심 방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분명히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대개 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못한 일차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불법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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